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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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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신청입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담 후 즉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긴급복지지원금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조건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794,010원, 4인 가구는 월 4,573,33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4,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등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포함
    위기사유 실직, 질병, 재해 등 생계유지 곤란 시 인정
    지원 제외 기준 초과 시 법정외 지원 또는 기타 연계 서비스 제공